[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제외대상 신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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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0 | 조회수 1,456 | 등록일 2023-12-28 14:12:40

    제목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제외대상 신설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23.12.28. 업데이트]



    1.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포함 이전 발생 소득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이하
    (2024년 01월 01일 포함 이후 발생 소득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700만원 이하

    이에 따라, 싸부넷 [급여입력] 메뉴에서도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직무발명보상금 연 비과세 한도 금액이 700만원으로 계산되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제외 대상이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비과세 대상에 제외됩니다.

    (1)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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