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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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마미 | 2016.02.21 11:2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설회사인 경우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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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 2016.04.28 21:55
아~ 글렇군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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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종이 | 2016.08.25 13:54
모든 근로자가 원천징수대상자가되는것은 아닌걸로 아는데 급여의 한도가 있지 않은가요? 월 얼마까지는 세금 면제가 되어 원천징수할 것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세무서 신고의무가 없지 않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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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08/25 13:56
실제 원천징수액이 없는 경우도, 신고는 하셔야 해요~~

마치 부가세 납부할 것이 없어도 부가세신고해야 하는 것처럼요~
kukjelee1 | 2017.01.28 19:05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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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 | 2017.03.02 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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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 | 2017.10.31 12:10
궁금 했던 사항인데 득템 ㅎㅎ 일용직 신고시피요한 부분이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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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회계자성식 | 2018.04.24 21:43
용어가 어렵네요.. 초짜인 저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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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프파탈 | 2018.05.23 17:08
저희도 이런경우가 있는데 ~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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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 | 2019.06.19 06:47
일용직 있을때 가끔씩 실수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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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영이 | 2023.05.16 11:12
조항과 예규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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