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8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1.16 09:37
어느 경우든 당초 발행건과 동일하되. 금액만 마이너스금액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내가작성한댓글 불사사기 | 2019.01.16 09:50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내가작성한댓글 불사사기 | 2019.01.16 10:11
기장료는 어떤 계정으로 분개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1/16 10:12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불사사기 | 2019.01.16 11:26
또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하게 되는데요
기장할때 회사분과 본인부담분을 합산한 금액을 기장하면 되는건가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1/16 11:29
[인사급여] 자동분개 기능은
http://ssabu.co.kr/bbs_detail.php?bbs_num=160&tb=board_faq&id=&pg=&start=
참고해보세요~~

출금시, 직원부담분은 차변에 예수금, 회사부담분은 세금과공과등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불사사기 | 2019.01.16 12:33
자꾸 문의드립니다
정부의 지원금(제품공정개선사업 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A통장에 입금되고 그 돈은 B통장에서 지출되는 경우 각각의 지출행위마다 기장을 해야 하나요?
대댓글 0
관리자 | 2019.01.16 12:50
통장별 잔액이 맞아야 하므로,http://ssabu.co.kr/bbs_detail.php?bbs_num=22&tb=think_board03&id=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