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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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56 | 2015.09.01 13:25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면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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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9.01 13:28
싸부답변드렸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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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o | 2016.02.21 22:41
한 수 배웟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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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g0418 | 2017.01.04 21:38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전이라고 가정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안하면 세법으로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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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7/01/04 22:14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관련 가산세등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tb=think_board06&id=&pg=&start=0

참고해보세요~~
jk319 | 2017.12.06 17:58
하나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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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 2017.12.12 12:47
젛은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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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나음 | 2018.01.06 05:12
배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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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리 | 2018.01.12 03:36
안녕하세요. 혹 매입이 매출 보다 많으면 부가세 신고는 어떡하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휴 머리 아프네요. 4년 동안 부가세신고 얼추 하느라 했는데.
우리 싸부님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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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쏭쏭s | 2018.01.18 01:01
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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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 | 2018.01.27 14:57
감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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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궁디 | 2018.12.06 21:49
좋은정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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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소 | 2019.02.21 13:13
저도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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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지연씨 | 2019.03.10 21:33
여기자주오면 회계박사되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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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서디앤씨 | 2019.03.31 12:24
처음 가입했는데 잘 써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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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크 | 2019.06.07 15:19
잘 배웠습니다.
워낙 초보이어서.
저도 도움이될수 있을날이언제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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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즈카 | 2019.08.15 14:59
좋은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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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2020.03.03 22:4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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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say951 | 2020.07.10 22:14
어렵네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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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즈 | 2021.02.03 15:12
궁금했던 사항인데 잘 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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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파문 | 2022.05.02 19:4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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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 | 2023.04.10 23:19
좋은 정보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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