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부채의 평가 등)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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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96 | 조회수 1,290 | 등록일 2015-12-21 14:06:11

    제목

    제26조(부채의 평가 등)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6(부채의 평가 등)
     
     
       

      ①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 관련시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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