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의 차량등록 및 감가상각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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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16 | 조회수 15,837 | 등록일 2018-11-24 14:35:55

    제목

    신규 개인사업자의 차량등록 및 감가상각방법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18년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2016년에 개인소유로 취득한 차량관련
    1.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
    2.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한지
    3. 차량 유지비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넷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를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 개인명의 차량이라면, 별도로 개인사업자용으로 차량명의 변경절차는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하시며
    (2) 취득일은 당초 개인명의의 취득일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 하는 것이며, 
    (3) 취득가액은 당초 개인명의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국세청답변(2017-04-26)이 있으나, 보수적으로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의 중고시가를 적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3. 유류비등 차량유지비 역시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후 발생분부터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SSABU ' 
    tip 

    1. 개인사업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의 감가상각은
    -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 : 2016.1.1이후 취득차량부터 무조건 정액법상각함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 2017.1.1이후 취득차량부터 무조건 정액법상각함
    - 이외의 경우 : 정률법, 정액법 선택가능합니다.

    2. 관련지식 클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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