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진단불능)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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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82 | 조회수 1,260 | 등록일 2015-12-18 13:52:11

    제목

    제8조(진단불능)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8(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따라 진단불능으로 처리된 경우는 다른 진단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 없다.


     

     

        1. 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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