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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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8 | 조회수 1,098 | 등록일 2015-12-22 14:15:05

    제목

    제6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6(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7조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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