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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19 | 조회수 7,213 | 등록일 2018-05-18 1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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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글쓴이

    관리자
    내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9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법 제9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택법 제2조【정의】 6호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6. 1.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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