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매입매출전표 분개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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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97 | 조회수 21,141 | 등록일 2018-11-16 15:55:22

    제목

    간이과세자의 매입매출전표 분개방법

    글쓴이

    관리자
    내용
     
     
     

      [간이과세자의 매입매출전표 분개방법]  


    ------    SSABU ' 
    tip 

    (관련 지식) 매입매출전표 등 입력방법 .   보러가기 클릭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먼저 동영상을 듣고 오세요.   동영상보러가기 클릭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절차는,
    - 상반기(1.1~6.30) 귀속분은 국세청에서 전년도(1년)의 부가세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므로, 간이과세자는 따로 부가세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당 회계연도의 1년분 전체(1.1~12.31)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이며, 상반기 위 부가세납부세액(예정고지세액이라고 함)은 공제해줍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유형은, 매입자료의 입력방법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고, 매출자료만  다릅니다.

    ※ 회사등록메뉴에서 간이과세자설정방법



    :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위와 같은 과세유형을 "간이"로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올해 전환된 경우는, 위와 같이 전환일을 입력합니다.
    (전환일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기간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전표입력방식이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 전환일이 2018-07-01로 입력된 경우, 2018년 상반기는 일반과세자 입력방식으로, 하반기는 간이과세자 입력방식이 적용됩니다.


                                              [분개사례]
    - 10월 1일 소비자(오픈마켓) 매출액이 부가세포함 100,000이 발생하다
    - 10월 5일 상품을 부가세포함 22,000원에 구매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다.
    - 다음해 1월 25일 부가세신고/납부를 하다.


    <10월 1일 매출 분개>

    : <매입매출전표메뉴>에서 10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1) 부가세유형
    간이과세자의 카드매출액은 부가세유형을 17.카과로 선택하고,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세란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2) 입력방법  : "수동카과"로 자동표시됩니다.
    (3) 분개유형 
    - 오픈마켓매출액은 추후 입금되므로, 일단 분개유형 2.외상을 선택하면, 하단분개가 위처럼 입력됩니다.
    - 외상매출금(받을 돈)은 부가세포함 100,000원이며, 간이과세자이므로, 대변에 부가세예수금을 분개하지 않고, 전액 상품매출로 분개합니다.
    (참고1: 부가세입력여부) 간이과세자는 매출유형중 17카과 / 22현과 / 14 건별의 부가세유형인 경우 부가세를 입력하지 않으며,
    (참고2: 분개관련) 모든 부가세유형의 모든 분개유형에서 매출유형인 경우 부가세예수금, 매입유형인 경우는 부가세대급금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10월 5일  매입세금계산서 분개>

    : <매입매출전표메뉴>에서 10월 5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1) 부가세유형
    매입세금계산서는 51.과세로, 카드매입의 경우는 57.카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51.과세로 입력합니다.
    (2) 입력방법  : "수동과세"로 자동표시됩니다.
    (3) 분개유형 
    -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분개유형 2.외상을 선택하면, 하단분개가 위처럼 입력됩니다.
    - 부가세포함 22,000원이므로, 차변에 상품 22,000으로 입력합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대급금을 별도 처리 하지 않고 본 계정과목인 상품계정으로 합산합니다).

    <부가세 납부일인 1월 25일의 분개>

    : <일반전표메뉴> 또는 <자금전표메뉴>에서 부가세납부일인 1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일반전표메뉴를 예시합니다).

    (1) 부가세납부세액 계산 :  
     가. (부가세포함) 매출액 100,000 x 15%(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세율) = 1,500원
     나. 매입세액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22,000원(부가세포함) x 0.5% = (110)원
     다. 납부세액(가-나) : 1,390원

    (2) 부가세 납부세액 분개
    1월 25일의 부가세 납부시, 아래처럼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    SSABU '  tip 

    * 간이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1일 이후)



    * 간이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1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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