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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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1 | 조회수 1,335 | 등록일 2015-12-22 14:13:20

    제목

    제4조(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제4조(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①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2.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2.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법인합병 등기일

       4.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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