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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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5 | 조회수 1,099 | 등록일 2015-12-21 13:59:46

    제목

    제21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제21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별지 제10호서식(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22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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