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자본의 평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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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1 | 조회수 1,877 | 등록일 2015-12-18 14:21:00

    제목

    제26조(자본의 평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6(자본의 평가)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으로 등기된 자본금으로 한다.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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