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무형자산의 평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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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20 | 조회수 1,333 | 등록일 2015-12-18 14:19:48

    제목

    제24조(무형자산의 평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4(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부동산물권은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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