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폐업시 가지급금 세무실무-[3편] 원금중심으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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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09 | 조회수 9,037 | 등록일 2016-10-09 17:56:55

    제목

    건설회사의 폐업시 가지급금 세무실무-[3편] 원금중심으로

    글쓴이

    김싸부
    내용

      건설회사의 세무회계기업진단 전문 싸부팀 세무회사무실입니다. 

    (www.ssabu.net)  

    -   친절하고    자세하게 ~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 

     
    오늘의 주제는... 
    
    『건설회사의 폐업시 가지급금 세무실무-[3편] 원금중심으로』입니다.

    이번시간에는 2편(이자중심)에 이어, 가지급금 원금에 촛점을 맞춰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원금 , 불행의 씨앗인가?  


    지난 2편에서는 가지급금(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인정이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원금인 가지급금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세금문제도 걱정할 필요는 없었겠지요.(당연~)

    간혹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문의가 오곤 하는데요..

    뭐 당연한거지만. 회사에 가지급금을 입금(상환)하세요~라도 대답합니다..(썰렁하긴 하지만.)
     
    질문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요즘 세상에 가공(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하면, 꼼작못하는 세상이신거 다들 아시쬬?
     
    물론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는..사장님의 기존 월급에 (+)알파만큼를 더 급여신고하시어 점진적으로 가지급금을 줄여나가시는게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회사가 결손이 나지 않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하고, 개인적인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는 자금한도를 최소한으로 하여~)
     
    각설하고~가지급금으로 인해 파생되는 불행(?)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정이자문제
        2편에서 먼저 살펴본 인정이자(연 6.9%)의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② 이자비용 부인
        회사에 지급이자(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즉 차입금이 있는 경우, 세법은 차입한 돈을 사장님이 다시 빼간 것으
        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차입하였다면 부담했어야 할 이자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이
        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③ 건설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계산시 감액(연말잔고를 위한 불필요한 고액의 비용지출)
     
    ④ 은행 등 금융권 대출심사시 불이익(이자비용의 증가)
     
    ⑤ 가지급금 채권을 대손처리시 대손부인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월급으로 간주) 당하는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미수이자를 포함)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일단 법인세를 추징되게 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사임)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회사를 양수도한 경우, 전 대표이사(양도자)로부터 승계한 가지급금도 현 대표이사(양수자)가 퇴사(사임)하는 경우에는 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으로 보게 됩니다.(심사소득2011-117, 2012.06.22)
    이와 관련해서는 세법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해석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을 상여처분 방법은?  
     
    가지급금(미수이자 포함)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유보로 처분하게 됩니다. 결국 법인세는 추징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소득세만 추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실제로 가지급금등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차) 현금예금 (대) 가지급금〉에는 익금산입ㆍ유보처분 및 익금불산입ㆍ기타 처분하여 △유보액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당초의 △유보액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관련사례))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3651, 1999. 10. 5.〉.


     특수관계자인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법인이 폐업하여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감심 2003-77, 2003. 7. 22..             

     
     드디어 나왔네요...오늘의 주졔 : 폐업과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네~폐업한 경우 폐업시점에 남있는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위의 파란색글자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 예규판례에 지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해석입니다.
     
    정리하면,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사실상> 소멸될 것으로 보아, 남아있는 가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개인소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이지요..매우 무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회사의 폐업과 관련해서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가지급금은 소득세를 추징하게 되고,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비품, 차량)의 경우에도 부가세법상으로도 부가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래서~폐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힘들어서 폐업하는데. 왠 세금? 이러시면 아니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폐업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열어놓고 문제가 되는 계정과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별로 보는 폐업일 현재의 세금추징대상 자산들  

    ​- 가지급금(대여금, 미수이자 포함) : 대표이사 개인소득세 추징됩니다.
    - 재고자산, 고정자산 : 당초 매입시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은 경우, 폐업일 현재 팔린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추징합니다.
    - 외상매출금등 채권 : 폐업일 현재 미수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건설회사가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 당한 사례  
     

    【제목】 일반적으로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한 사실이 없거나 법인이 회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동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바, 폐업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의 입금과 출금의 증빙만으로 쟁점가지급금이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4. 개업하여 2008.12.2. 폐업한 일반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처분청은 2010.10.7. 폐업일 현재(2008.12.2.)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 OOO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12.4.16.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OOO원은 주주인 김종래에게 귀속된 것으로 결정되어 2012.5.15.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564,171,01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10.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771,7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은 2003.12.10. 증자를 함에 있어서 주주들이 중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반제한 금액으로서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은 하였으나 그 실지 사용자는 주주들이므로 실지 귀속자인 주주들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3.12.10. OOO원의 증자사실은 있으나, 증자일과 같은 날 출금된 OOO원의 사용자가 주주들이라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OOO을 상여처분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2008.12.2.) 대차대조표에 가지급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 중 OOO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주주인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결정되어 차감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인 주요계정명세서 가지금금계정에 대표자 가수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은 2003.12.10. 증자시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원 입금 및 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은 2003.12.10. 증자를 함에 있어서 주주들이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반제한 금액이므로 실지 귀속자인 주주들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청구외법인의 증자내역 및 주식변동상황은 다음의 <표1> 및 <표2>과 같다.
    (다) 청구외법인의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029-090***-0)에 2013.12.10. 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한 사실이 없거나, 법인이 회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동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바(국심 2007서3343. 2007.11.20. 같은 뜻), 폐업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의 입금과 출금의 증빙만으로 쟁점가지급금이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업일(2008.12.2)에 남아있는 가지급금(564,171,010)에 대해서는 폐업일 이후(위 사례에서 2013.12.20일)에  법인통장에 입금후 다시 인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일 전에 가지급금을 실제로 전액 입금을 하고서 폐업을 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회사의 폐업시 가지급금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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