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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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01 | 조회수 7,051 | 등록일 2019-01-08 13:49:06

    제목

    타 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법인과 법인과의 자금 대여시

    2018년 발생한 대여금에 대해 2019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할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18년인가요? 19년인가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그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할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2019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그 밖의 이자소득

     

    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7호부터 제9호까지, 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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