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락사무소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204 | 조회수 5,111 | 등록일 2019-01-05 00:01:35

    제목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베트남 회사에 제품을 수출 하는 제조업체 입니다.

    부득이하게 베트남 현지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에 수출되었던 베트남 현지 제품 AS를 위한 베트남 현지 인력을

    단기간 임시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당분간 인건비 처리를 당사가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세법상 원천징수 문제는 없는지 당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베트남 현지 인력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베트남 현지 제품 AS 업무처럼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서 비거주자와 근로계약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한국)상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 세법을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비거주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갖추면 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제도46017-12367 , 2001.07.25

     

    [ 제 목 ]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5]
    6,609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3]
    6,065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4,784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5]
    6,562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2,754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4]
    7,369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6,640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7,700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8,349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5,717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4,185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008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1,656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4,450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3,797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0,210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2,107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8,197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145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110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7,659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3,111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6,948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034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6,317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