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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94 | 조회수 7,488 | 등록일 2019-01-05 00:14:10

    제목

    퇴사자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지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A'직원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직무발명보상금 1억을 수령하였습니다.

    'A'직원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면

    해당 기타소득 즉 직무발명보상금은 80% 필요경비 혹은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요?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80% 혹은 60%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2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열거되지 않기 때문에 80% 혹은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1호와 12호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79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22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어디에도 언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발명진흥법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법 제21조 제1 1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법 제21조 제110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2. 법 제21조 제17915 19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발명진흥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5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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