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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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27 | 조회수 3,082 | 등록일 2015-12-21 15:22:21

    제목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글쓴이

    김싸부
    내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54

     

    약사법 시행규칙3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 2012.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20144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전부개정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1      

     

    1(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진단의 기준 및 구분) 1조의 기업진단(이하진단이라 한다)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38조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 및 경영의 2개 부문으로 구분 실시하고 그 종합된 결과에 따라 업체의 실태를 평정한다.

     

    3(적용범위) 진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진단자) ①이 요령에 의하여 진단을 실시하는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진단자, 기업의 회계 및 경영에 관한 연구단체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에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전부문 또는 일부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규등록 : 허가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양도양수 : 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양도양수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4.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6(서류의 제출등) ①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1.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진단자가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해야한다. 이하 이 항에 같다)

      2. 진단기준일의 손익계산서

      3. 재무제표부속명세서

      4.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

      진단을 받는 자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한 반려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자의 입회하에 정정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진단자의 지정신청) 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진단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의한 진단자에게 진단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무상태표

      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손익계산서

      진단자 지정신청을 받은 진단자는 신청서류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8(진단불능) ①진단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진단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진단실시 5일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약품도매상 허가증의 갱신 또는 제4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진단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결과를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에 불응하거나 진단불능이 된 업체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할 수 있다.

      1. 진단을 받는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거부하거나,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를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

      2.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 제출한 서류에서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로 진단을 받을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일자를 지정하여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9(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단을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내에 진단완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진단기간을 1주간 연장할 수 있다.

      진단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자본금이상인 경우에는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8조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진단자는 진단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소속협회의 장에게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10(진단서의 제출)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9조제4항에 의해 통보 받은 진단결과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1(세부사항)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 사항과 기타 기준으로서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회 계 부 문

     

    12(자본의 평정) 진단을 받는 자의 자본은 평정후 자산에서 평정후 부채를 공제하여 평정후 자본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겸업자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3(겸업자본의 평정) ①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겸업자본을 산출함에 있어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겸업비율을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겸업비율은 의약품도매상 수입금액과 의약품도매상 이외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금액비율에 의한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용 비유동자산과 의약품도매업용 이외의 비유동자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의약품도매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경우는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4(용어의 정의) 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평정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정후 자산이라 함은 기업제시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하고 과소 평가된 자산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 “평정후 부채라 함은 기업제시 부채 총계에서 과소평가된 부채금액을 가산하고 과대평가된 부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3. “부실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자산총계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현금(전도자금 포함)

       .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 다만, 제세결정기관의 환급통지 있는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한다.

       . 부도어음(담보권있는 부도어음은 제외한다)

       . 무형자산

       . 이연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에 계상된 금액

       . 15조제2, 16조제1, 17조제2, 18, 19조제1,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4. “겸업자산이라 함은 의약품도매업 이외의 영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15(자산 및 부채의 평정기준) ①자산 및 부채의 평정은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평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정하고, 선급금, 영업보증금등의 가액을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증명서에 의하여 평정하되, 신규신청자에 한해서는 전도금, 선급금, 영업보증금등의 가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6(예금의 평정) ①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신규 신청 및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증명과 예금증서를 제시받아 예입원천을 확인하여 평정하고 예입원천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1항에 규정한 예금잔액 증명은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 등의 원본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17(채권의 평정) ①매출채권 또는 미수금 등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과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정한다. 다만, 신규신청자의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6월이상 연체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평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18(임차보증금의 평정)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다만, 그 임차보증금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9(가지급금등의 평정) ①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 급여액 범위안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정한다.

      가지급금의 성질이 아닌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정한다.

     

    20(전도자금의 평정) 의약품도매업과 관련있는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전도자자금출납책임자의 예금잔액증명 있는 금액은 자산으로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현금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금평가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21(유가증권의 평정) ①유가증권의 평정은 취득원가로 평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시장성 있는 일시 소유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정한다.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투자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유가증권총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22(재고자산의 평정) ①재고자산은 의약품도매용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 확인하여 평정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정한다.

      신규신청자에 한해서는 재고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23(유형자산의 평정) ①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정하고 상각대상 자산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각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정한다.

      개인이 의약품도매상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부동산과세표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정한다.

      임야, , , 유휴토지 등의 임대나 운휴와 같이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

     

    24(비품, 차량, 운반구등의 평정) 이용 가능한 것에 한하고 의약품 도매상 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정하되 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후의 잔액만 자산으로 평정한다.

     

    25(투자자산의 평정) 의약품도매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26(부채의 평정) ①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 관련시켜 부채를 평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7(자본의 확인) 자본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칙처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경 영 부 문

     

    28(영업소 및 창고등) 영업소 및 창고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록, 토지대장, 건출물관리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받아 소유지지목용도구조면적 및 소유권자등을 확인하여 평정한다.

     

    29(전화) 전화는 전화가입증명서와 전화요금납부영수증등 관계 증빙을 확인하여 평정한다.

     

    30(운반장비) 법령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는 등록증등본을 제시받아 소유권등을 확인하여 평정한다.

     

    31(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8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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